정미화 변호사(사시 27회)가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정 변호사는 추천위에서 인권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인권 보장 및 향상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인권위원 후보로 뽑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 누구나 인권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최수진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