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 등 가해 학생 4명은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소년법에 따라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점을 미뤄 봤을 때 중형에 해당한다.

 

지난해 11월 13일 가해 학생 4명은 인천시 연수구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B군을 1시간여 동안 집단 폭행했다. 피해자 B군은 이날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장시간 폭행했다”며 “피해자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아파트 옥상 3m 아래 실외기로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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