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당 금융사에 후견인 동행 요구 개선 요청
정신장애인 비대면 금융 거래 방안 모색 필요 의견

후견인을 지정 받은 정신장애인이 금융거래를 할 때, 후견인이 반드시 동행하도록 요구한 금융기관 관행이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후견인 동행 관행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ATM 등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지난 2월 한정후견 결정을 받은 정신장애인 B씨가 C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100만원 미만은 창구거래만 허용하고, 100만원 이상은 후견인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B씨는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이 확정됐고, 30일 이내 100만원 이상 금융 거래 시 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B씨는 한정후견인이 동의하면 일정 요건 이상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반면 C금융기관은 “한정후견인 동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동행을 요구한 것”이라며 “장애인의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면 금융사고가 증가할 수 있어 피한정후견인 비대면 거래를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금융기관이 한정후견인 ‘동행’을 요구하고, 100만원 미만 거래 시에도 대면 거래를 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의 금융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진정 사건은 소송 진행 중이므로 각하했지만, 타 금융기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해당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는 “금융사고 발생 위험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휴일 등 대면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도 장애인이 ATM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