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4기 지식재산연수원 심화 실무 과정 열두 번째 강의 개최

기술 유출 사례와 부정경쟁행위 대응 방안 등을 배우는 자리가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 16일 제4기 지식재산연수원 심화 실무 과정 열두 번째 강의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는 김국현 변호사가 ‘영업비밀 실무’를 주제로 강단에 섰다.

 

김국현 변호사는 핵심 개발자가 이직 후 기술을 유출한 사례로 강의를 시작했다. A사 동종업체 B사로 이직한 연구개발부장 C씨가 A사에서 사용한 기술을 그대로 B사에서 사용해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사례였다.

 

당시 쟁점은 특허권 침해 여부, 동일 여부 입증 가능 여부, 독자 개발한 기술 내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 여부 등이었다. 법원은 B사에 해당 제품에서 얻은 이익에 따른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국현 변호사는 “기술유출 수사는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혐의 유무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술유출 발생 시 법적 조치는 민·형사로 나뉜다. 형사상 구제 방안으로는 검·경찰에 고소장 또는 진정서 제출 등이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있다. 민사의 경우, 통상 침해금지·전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먼저 제기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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