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률문화에서 가장 큰 병폐가 무엇인지 물으면, 대다수 국민은 ‘전관예우’를 꼽고 있다. 그 정도 또한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례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전관예우가 줄어들었다는 의견은 4.8%에 불과했다. 반면 좀 더 늘어났다는 의견은 26.1%, 더 많이 늘어났다는 의견은 23.5%로 나타났다.

전관예우는 추측이나 법감정의 차원이 아닌 명확한 ‘사실(Fact)’이다. 사실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이다. 모색의 차원을 넘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왜 전관예우가 문제되고, 전관예우로 인한 피해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논증할 단계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은 전관예우라는 전형적이지만 현재진행형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법률문화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변협도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개최한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도 그 일환이다. 이 자리에서는 개업제한 뿐만 아니라 최고위직 법률가의 사회공헌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다.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고견이 오간 자리로,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도 다수 제시되었다.

심포지엄 참석자의 의견은 하나로 모아졌다. 이제는 입법과 정책으로 만들 때가 됐다는 것이다. 누가 해야 하고 할 수 있겠는가. 현재 국회에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수많은 법률안이 대기 중이다. 대법원과 법무부에서도 여러 정책을 놓고 연구 중이다. 캐비닛 안에서의 오랜 잠을 깨워줄 때가 됐다. 변협 또한 필요한 곳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전관예우는 법조계의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이 적시에 나와야 한다. 지금이 그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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