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지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이 생겨서 없어진 풍경이지만, 학창시절 스승의 날에 담임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고 단체로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난다.

통상적으로 스승이라고 하면, 자기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좁게 해석하면, 학생들에게 수업을 해주는 선생님과 교수님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학생이라는 신분을 벗어나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선생님과 교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스승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다. 선생님만큼 친절하진 않지만 대표변호사, 파트너변호사 등 선배 변호사들이 서면 지도나 경험 전수를 해준다. 가끔은 옆에 있는 동료 변호사에게 법리적인 부분을 논의하다가 답을 찾을 때가 있다. 서면공방을 하다가 잘 쓴 상대방 변호사의 서면을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법정에 가서 다른 변호사의 잘못된 변론을 보면서 그 변론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어느 판사님은 간접적으로 절차적인 부분과 입증방법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준다.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내가 알지 못한 분야와 업무에 관한 지식을 얻고,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삶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다. 선배변호사, 동료변호사, 상대방변호사, 판사님, 의뢰인 모두 나와는 사제관계(師弟關係)를 맺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모두 지식과 경험, 깨달음을 주는 선생님이다.

스승이 따로 있겠는가. 누군가를 통해 어떠한 배움을 얻는다면 그는 스승이라 할 것이다. 다만 학생일 때와 다른 점은 배우는 자가 스스로 그 가르침을 찾아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스승의 날에 깨달음을 준 모든 이를 찾아갈 수 없으나, 이 지면을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배상현 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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