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변호사(사시 24회), 뮤진트리

이 책은 저자가 2012년부터 7년 동안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에서 강의한 ‘미술법’을 토대로 미술 관련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미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알아두면 좋을 미술과 법의 관계를 탐구한 책이다.

이 책에서 다룬 현대미술 작품 중에는 처음부터 타인의 혐오감이나 불이익을 전제로 한 작품이 많다. 어떤 것은 예술작품으로 인정 받지만 어떤 것은 범죄행위가 된다. 예술이라고 법의 테두리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술이 해야만 하는 역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책은 “무엇이 미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레디메이드 작품에 대한 법적 해석을 먼저 다뤘다. 법의 관점에서 ‘미술작품’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창작물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법적 위배 여부를 가리게 됐을 때, 그것이 미술작품이 아니라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미술작품이라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양한 특별면책조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4장으로 구성된 책에서는 국가안보, 사회질서를 이유로 법이 미술을 제재하는 과거의 양상에서 저작권, 추급권, 퍼블리시티권 등 미술을 옹호하는 현재 추세를 반영해 서술했다. 더불어 일상에서 만난 다양한 사례,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국내외 미술 관련 여러 사건에 대해 판례와 해당 법조항을 곁들여 설명했다.

법이 인정하는 미술이란 어디까지인가. 담벼락 낙서, 예술인가 범죄인가. 공공예술, 공공이 우선인가 예술이 우선인가. 놀이공원 너구리 캐릭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책은 미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업무 일선에서 부닥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 알아둬야 할 상식들, 그리고 미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 흥미를 느낄만한 정보들을 최신 사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김영철 변호사는 “예술은 딱딱한 법조인 생활을 버티게 해 준 안식처이자 영혼의 샘”이라면서 “상상의 진리를 탐색하는 예술과 현실의 진리를 좇는 법을 잘 조화시켜 창의적인 미술이 꽃 피울 수 있도록 돕고, 미술법 체계화는 물론 예술 발전에 힘을 보태는 것이 나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영철 변호사는 검사를 시작으로 35년 동안 변호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법률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넘나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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