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회 4800원 … 공탁우표 사용건 4580원

이달부터 법원 송달료가 1회당 100원 인상됐다. 지난 1일 국내통상 우편요금 수수료 등이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인상된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회 4800원이다.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당사자 1인당 15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공탁이나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의 송달료도 448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됐다. 적용대상사건과 납부기준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참조.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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