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으로 국민 편의 도모
민법 총칙편 조문 187개, 쉽고 정확한 표현으로 개선

민법이 보다 쉬운 표현으로 국민 곁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민법 제1조부터 제184조까지 총칙편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우리말 표현으로 쉽게 풀이했다.

대표적으로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요(要)하지 아니한다’는 ‘필요가 없다’로 순화했다. ‘해태(懈怠)’ 같은 어려운 한자어도 ‘게을리한’으로 바뀐다. ‘최고(催告)’는 ‘촉구’로 변경해 단어 의미를 명확히 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민법 총칙편 188개 조문 중 187개 조문이 개정 수순을 밟았다.

법무부는 민법 물권편, 채권편, 친족·상속편에 대해서도 추가로 개정안을 마련해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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