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제연구원·건설범죄 전문검사, 세미나 개최

대표적인 서민다중피해 사례인 지역주택조합 비리에 대해 실무가들이 적극 논의하고 협업을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변협 법제연구원은 지난 9일 대검찰청 별관 4층 예그리나홀에서 건설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공동으로 ‘제2회 건설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를 주최했다. 서민이 집을 쉽고 안전하게 가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1세션은 정태상 변호사가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문제점과 소송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가장 먼저 설명한 사례는 ‘위장조합원 가입사례’였다. 정태상 변호사는 “조합원 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이 될 의사가 없는 유령조합원을 가입시켜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맞추는 경우가 있다”며 “유령조합원이 초기에 납부해야 할 가입계약금을 대행사가 대납하고 조합설립인가 시에 지급받는 업무대행비를 받는 것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지역주택조합 개념 △사업 진행 절차 △형사문제 등을 설명하고 다양한 판례를 설명했다. 이어 양익준 검사가 ‘확정분담금제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2세션에선 ‘최근 지역주택조합 비리 사건 수사 사례’에 관해 한상훈 검사와 천하람 변협 제2법제이사가 각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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