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법원행정처·법무사협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구성
부동산등기법 개정, 오류등기기록 정비 특례법 제정 추진 중

등기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가가 모였다.

변협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404호 회의실에서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변협과 법원행정처, 대한법무사협회로 구성됐다. 사법등기제도 주요 현안을 논의해 개선하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변협 협회장,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후 회의는 실무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실무진 참석자는 △법원행정처 김우현 사법등기국장, 박영기·김정환 사법등기심의관, 박성배 부동산등기과장, 김학명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변협 신면주 부협회장, 정영식 제1법제이사와 강경희 제1기획이사, 길명철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장, 홍세욱 노무변호사회 회장 △대한법무사협회 김태영 부협회장, 이상훈 정보화위원장, 김선엽 법제연구위원, 조신기 전문위원, 최재훈 법무사로 구성됐다.

법원행정처는 협의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소개하고 실무진과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관할과 관계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등기 신청이 가능한 지역무관등기서비스 △유관기관 정보연계를 통해 원클릭 등기 신청이 가능한 등기정보통합공유체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등기 원스톱서비스 △전국 등기소 전자 네트워크 연결로써 등기소 간 업무편차 해소 및 전문성 강화를 가능케 할 전자광역등기체계 △단순 사건은 시스템이 자동조사, 복잡한 사건은 등기관이 심층조사하게 함으로써 등기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능형등기업무환경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초심자용, 전문가용 등 사용자별 특성에 따른 등기통합민원채널 구축을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화 작업도 시행 예정이다. 등기정보를 다양한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등기정보는 소재지번을 중심으로 편성돼있다. 데이터화 작업이 완료되면 부동산 등기정보, 법인 정보, 동산 채권 정보, 확정일자, 명의인 등 다양한 정보를 수요자 요구에 맞춰 추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5일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시 본인확인 의무 규정을 정했으며 △등기사항이 같은 신탁등기를 합필·합병 제한 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을 해소하고 △등기관이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 이전, 말소 또는 설정 등기만을 할 때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5일까지 법무부(kirameki03@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특례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오류등기기록 정비를 위해서다. 현재 공유토지 소유자 지분의 합이 1을 초과·미달하거나 지분이전·변경관계가 불명확하고 대지권 등기사항이 불일치하는 등 오류가 있는 등기기록이 다수 존재한다. 이는 당사자 신청이나 등기관 직권에 의해서도 해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관련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향후 정부입법으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출입증 제도는 이미 2월부터 시행 중이다. 전자출입증은 등기소출입증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변호사와 법무사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자출입증을 받아 등기과·소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 가능하다.

협의회는 연 3회 각 기관이 돌아가며 개최할 예정이다. 차기 협의회는 8월 27일 대한법무사협회 회관에서 개최된다. 변협은 앞으로 사법등기제도 개선을 위해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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