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무부에 법률구조법 개정안 반대 의견

변협이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난 7일 전달했다. 변협은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의자가 지닌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국선변호인 선임 대상자를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로 확대하고 △법률구조법상 ‘법률구조’ 정의에 ‘형사절차상 변호인의 조력’을 추가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체포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큰 문제는 공단이 피의자국선변호인 업무를 맡게 된다는 점이다. 피의자 변호와 기소를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모두 담당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공단은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변협은 수사와 재판에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형사소송 구조상 변호인이 검찰, 즉 법무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요청”이라면서 “변호인이 검찰 영향을 받는다면 충실한 법률조력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관계 충돌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개정안을 실시하게 되면, 이미 형사피해자 법률조력을 하고 있는 공단이 피의자피고인 법률조력까지 제공하게 되기 때문이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한 직무는 수행할 수 없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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