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법전원 출범과 함께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이 병행된 근 10년 동안 변호사 수가 크게 늘어나 변호사들의 생존권이 위기에 처해 있다. 두 시험이 공존한 시기 동안 약 1만 5000명 변호사가 배출되어 총 변호사 수는 두배로 증가했다. 반면 소송사건 건수는 거의 변화가 없어 송무시장 사정은 현저히 나빠졌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유사직역이 소송대리권요구를 하는 등 거세게 법조직역을 침탈해오고 있어 변호사의 업무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금번 변협이 개최한 집회는 법조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 급변하는 법조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법전원, 변협, 법조유사직역 간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무엇보다 법조직역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첫 출발은 변협과 법전원 간 긴밀한 협력이 선행되어야하는 일이다. 특별히 이제 제도적으로 법전원은 법조인력을 배출하는 유일한 기관이기에 변협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법전원 교육 없는 변호사 양성이 있을 수 없고, 변호사 생존위기는 곧 법전원 존폐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양 기관은 운명공동체의 관계에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전원 원우협은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화하자며 합격자 수를 대폭 증원해야한다는 다른 목소리를 내놓았다. 원우협의 입장은 서로 협력해야 할 두 기관이 현재의 변호사 수만 두고 대립하는 모양새로 비쳐 안타깝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표출되고 있는 두 입장 갈등의 이면을 살피고 원인을 치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 법조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여론에 떠밀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병행기간을 당초 5년으로 계획하였다가 2배 연장한 정부의 편의적인 행정에 책임이 크다. 이처럼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된 것은 법무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조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변협을 대등한 협력의 파트너로 참여시키지 않은 것과 무관치 않은 것이다.

향후 변협과 법전원은 협력을 통해 근본 원인인 유사직역 문제에 적극 힘을 합하여 대응하는 것만이 상생의 길임을 알고 그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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