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라면 누구나 계약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누군가 사내변호사에게 꼭 필요한 계약서 검토 능력을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계약서 검토에 앞서 계약조건에 불합리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보완책으로서의 대안을 개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당사자 간에 확정된 거래조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조건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당사자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향후 분쟁의 불씨를 예방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내변호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계약서에 구현하기에 앞서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 서서 계약조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는 달리 채권적인 권리의무 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래가 많기 때문에 계약조건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재직 중인 사내변호사는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확정된 거래조건이 채권보전의 측면에서 회사에 불리한 것은 없는지, 거래에서 디폴트가 발생했을 때 손실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등 거래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거래조건이 시장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불리하다거나, 꼭 필요한 법률적 권리가 보완되어야 함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약서를 검토한다면 거래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계약서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회사에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있게 되기 때문이다.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 면책 등 법률가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에만 매몰되어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결국 회사 입장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는 이유는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 거래에 꼭 필요한 트리거(trigger)가 빠진 것은 없는지, 거래 선행 조건이나 커버넌트(covenant) 조항이 미진한 것은 아닌지 등 영업팀이 확정한 거래조건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이야말로 금융회사의 사내변호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안기문 변호사

서울회·메리츠종합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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