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규 변호사를 위한 안내서가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22일 ‘신규 개업회원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서울회 신규 회원에게 서울회 주요 활동과 각종 신고 의무 등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안내서는 △회원 업무 관련 각종 신청/신고 방법 △각종 회비(입회비, 월회비, 경유회비) 납부 △수임 건수 및 수임액 신고 △사건위임계약서/소송위임장 등 양식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안내서는 서울회 홈페이지(seoulbar.or.kr)-회 발간자료-기타에서 받을 수 있다.

 

구치소 셔틀버스 운행 종료

서울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 셔틀버스’ 운행은 7월 12일 오후 6시 이후 종료한다. 2017년 3월 처음 도입된 이후 약 2년 만이다. 셔틀버스는 인근 역에서 구치소 안까지 이동을 도왔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이용실적이 저조해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

서울회는 “그동안 이용률 제고를 위해 리플릿과 포스터, 문자 등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했지만 저조한 이용실적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면서 “그간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에 사용됐던 예산은 서비스 종료 후 회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에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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