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30일 심포지엄 열고 찬반 의견 수렴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 공직자 출신 변호사 개업 제한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변협은 오는 30일 오후 3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전관예우 병폐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 침해 충돌을 조율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찬반 입장을 가진 주제발표자가 모두 초청돼 다양한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그동안 변협은 최고위직 퇴직공직자에게 변호사 등록과 개업을 제한해 왔다. 국민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선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법상 전관임을 이유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거나 개업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변협은 이러한 쟁점들을 심포지엄을 통해 풀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날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심포지엄을 이끌고, 윤동욱·조홍준 변호사가 주제발표자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영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박하영 법무부 법무과장, 김지미·김태완 변호사,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한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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