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15일 사법행정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장시간에 걸친 토의를 진행했다.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한 적은 사법 역사상 처음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을 대한변협 협회장의 카운터파트너로 삼았고, 이는 일종의 관행이 되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및 사법부 개혁을 위해 ‘법조 3륜’ 중 하나인 대한변협의 지원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듯싶다. 이 때문에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이 대한변협 협회장을 직접 만나 협조를 구한 것이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형사성공보수 무효화 판결 등을 통해 변협을 압박하고 재판 거래를 시도하는 등 ‘사법농단’을 초래한 점에 비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전향적인 태도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이 변협의 반대로 좌초했던 만큼,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제도 개선 성공을 위하여 변협을 끌어안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대법원이 제시한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 법관 보직인사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은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대법원을 좀 더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는 제도이다. 사법부의 정상화를 누구보다 바라는 변협이 오히려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변협은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변화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변협은 대법원이 국민을 위한 재판제도 개선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요청한다. 변협은 대법원에 형사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도입 필요성, 하급심 판결문의 신속한 전면 공개 필요성 등을 전달했다.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위 제도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대법원과 변협은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사법부의 최고 정점에 있다. 대법원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릴 경우 법치주의의 붕괴 및 사법질서의 혼란이 초래된다. 변협은 사법부의 국민에 대한 신뢰회복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용의가 있다. 대법원과 변협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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