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할당제는 사회 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대학, 대학원의 입학전형 및 공기업 등과 같은 취업전형에서 널리 확대적용 되고 있는 제도다. 그간 지방 법전원의 경우 지역대학 출신의 인재를 20% 뽑으라 권고하는 데 그쳐왔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그 결과 교육부는 2019년부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령’의 개정을 통해 입학전형에서 반드시 지역대학 인재를 20% 이상을 뽑도록 의무 규정화했다.

이에 대하여 지방 법전원에서는 지역할당제도의 의무 도입은 입시전형에서 대학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곤 한다. 지난해 최초로 법전원별 합격률이 공개된 후 지방 법전원은 경쟁력 저하라는 주제로 다양한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일각에서는 지방 법전원 통폐합까지 운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의무의 강제는 형평에 어긋남과 동시에 지방법전원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보았을 때 단순히 지방 법전원의 설립 취지를 빌미로 지방 법전원 운영에서의 어려움을 도외시할 수만은 없다. 결국, 지역할당제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적 취지와 대학의 입시전형 결정 및 운영에 서의 자유라는 사익을 조화시키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지역 인재 개념의 외연 확대다. 현재의 법전원 입시전형에서 지역 인재 개념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 지역에서 대학원 입학 전 최종 교육을 받은 학생을 의미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좁은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인재 개념을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지방마다 법전원을 유치한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 지방마다 법전원을 유치한 취지 중 하나는 지역 맞춤 법조 인력을 육성해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열악한 지역 법조 서비스 향상을 시키기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학생이 수학한 법전원이 있는 지역에 연고가 없어서 학업을 끝내고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가거나 법률시장이 가장 발달한 수도권으로 가서 취업을 하는 실정이다. 이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 역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를 조금이나마 더 살릴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연고가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 고등학교 출신자까지 지역인재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법조서비스 향상이라는 공익과 대학의 자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사익이 현재보다 잘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인재’가 지방 법전원에게 지워진 의무가 아니라 지방 법전원의 권리가 될 날을 기대해 본다.

 

 

/김윤정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1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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