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 도입으로 법학의 학문 후속세대가 양성되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법학을 학부에서부터 공부하고,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진학해 전업으로 법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의 숫자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고, 법전원 도입이 그러한 현상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리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업 연구자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것이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비단 법학에만 한정된 현상인지, 인구학적 분포의 변화나 대학 정원의 감소 등의 영향은 없는지,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인원 증가로 인해 법학과 출신 학생의 법률가 진출 비율이 과거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것에 따른 현상은 아닌지 등 다양한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찌되었든 법학 전업연구자 숫자가 크게 줄어든 점은 분명 아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전원 구성원을 포함한 법학계 전체가 학문 후속세대의 지속적 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법조 실무가들이 대학원 학위과정에 진학해 실무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연구하는 것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도 많은 실무가들이 대학원에 진학해 실무와 연구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종래에는 법조 실무가의 길과 학자의 길이 따로 있었다면, 법전원 도입 이후에는 그 길이 하나로 수렴돼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법전원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진학해 법학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배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의 경우에 그 필요성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공무원들의 법전원 재학이 종종 문제되고 있는데, 재학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이 전향적으로 검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국의 행정학자이자 행정법학자인 데이비드 로젠블룸 교수는 “공무원은 변호사이자 경영인이며 정책결정자여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공직에 채용하는 것 못지않게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법학 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사법부는 공무원들의 법전원 진학을 허용하고 있는데, 입법부와 행정부에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전공을 가진 법조 실무가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법학을 공부하고 연구함으로써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계속해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전업 연구자의 숫자는 줄었지만, 법학의 학문 후속세대는 폭넓게 양성될 수 있을 것이다. 관점을 바꾸어본다면, 법학은 이제 평생교육의 시대에 접어들게 된 것일 수도 있다.

 

 

/이진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