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지난 17일 선임계 미제출 변론, 이른바 ‘몰래 변론’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를 발표했다. 몰래 변론은 수임 자료가 남지 않아 변협 감독을 피하고 탈세를 저지를 수 있는 전관예우의 대표적 유형으로 알려져있다.

위원회는 변협 전관비리신고센터 등이 처분한 몰래 변론 징계 내역, 언론 보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상습도박 사건 등을 토대로 몰래 변론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검찰이 정운호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만 기소하고, 추가 수사를 이유로 처벌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에 대해 아무런 결정과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을 명백한 과오라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 무마 시도 및 허위 진술 준비 행태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형사사건 변론기록 개선 △몰래 변론 연루 검사 감찰 및 징계 강화 △수사검사 외 상부 지휘검사에 대한 변론제도 개선 △사건 분리 처분 시 미처분 부분 누락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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