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두곳이 조정센터를 새롭게 시작했다.

 

수원고등법원 조정센터

수원고등법원(법원장 김주현)이 지난 15일 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 8층에 조정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새로 문을 연 조정센터에는 송승찬(사시 20회) 위원장, 이충상(사시 24회) 위원이 배치됐다. 임기는 2년이다.

앞으로 수원고등법원·지방법원은 각 조정전담 판사·재판부가 회부한 사건을 조정센터에서 처리한다. 조정센터를 통할 경우 수소법원 재판부가 직접 조정할 때보다 짧은 기간에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또 당사자들이 소송 경과를 의식하지 않고 조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은 “법원 조정센터가 소송보다는 화해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동부지법 조정센터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최규홍)도 관내 조정센터를 개소했다. 이로써 모든 서울지방법원이 조정센터를 갖추게 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상임조정위원으로 김종백(사시 20회) 위원장, 이정숙(사시 33회) 위원을 위촉했다. 임기는 2021년 4월 12일까지다.

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은 전직 법관, 변호사 등 전문 법률지식과 풍부한 사회경험, 경륜을 갖춘 조정 전문가로 구성된다.

최규홍 서울동부지법원장은 “법원 조정센터가 우리 사회 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역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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