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맞아 블록체인법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기업인 해외 이탈 현상 예방과 변호사 역할 확대 효과 등 예상돼

블록체인 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기반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그와 동시에 암호화폐 관련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암호화폐는 심한 가격변동성과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위험성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가 암호화폐 법 제도 정비를 위해 뭉쳤다.

변협은 지난 16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사)블록체인법학회(회장 이정엽)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블록체인 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바람직한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변호사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법제도화 미비로 관련 기업인이 해외로 떠나거나 분쟁을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하는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 단체는 업무협약에 따라 △학술대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정보 교류 및 시설과 장비를 상호 이용하며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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