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대법원 간담회에 변협 협회장과 대법원장 ‘최초’ 참여 … 향후 협력 약속
형사전자소송 전면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국선변호인 관리 등 의견 나눠

‘최초’로 법조계 두 수장이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사법제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논하는 자리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5일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희 협회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인사 14명이 참여했다. 두 수장이 직접 한 테이블에서 특정 주제를 장시간 심도 있게 논의한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조 3륜인 변협이 사법부 개혁을 지원협력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향후 법원 내외부에서 의견을 경청하면서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찬희 협회장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서 “국민을 대변해 법원에 의견을 전하고 사법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주제는 사법제도 개선이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 의견과 향후 개혁 과제’를 우선 발표했다. 법원행정처는 상근법관 10명을 줄이는 등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대신 법원사무처를 신설해 사법행정사무 집행을 맡기고, 사법행정회의에는 사법행정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법행정회의 구성에 관여하는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에는 변협 협회장이 포함될 방침이다. 또한 대법원은 사무국을 설치함으로써 재판과 사법행정을 분리하려는 계획도 내보였다.

이 밖에도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 산하 분야별 위원회 설치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법률기구 격상 △법관 보직인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변협은 대법원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전제는 사법부 신뢰 회복과 재판 독립성 확보라는 판단에서다.

앞서 이찬희 협회장은 대법원 602호 회의실에서 법원행정처와 간담회를 진행키도 했다. 간담회에는 이찬희 협회장을 비롯한 변협 집행부 8명,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법원행정처 측 6명이 참여했다.

법원행정처와 간담회에서 변협은 형사전자소송 전면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형사전자소송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조속한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변협은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판결문 공개는 판결이 일관적인지, 예외 인정이 합리적인지 등을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풀이된다.

변협은 이를 위해 △미확정 판결을 포함한 판결문 전부 공개 △온라인 판결문 검색·출력 시스템 개선 △대법원 법원도서관 특별열람실 시설 확충 △지방회원을 위한 지방법원 도서관 등 시설 확대 등을 요구했다.

법원행정처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선변호인 관리 및 감독권 행사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변협은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관리하는 현행 제도는 심판이 선수를 선발하는 격”이라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변협은 독립적인 기관인 변협이 국선변호인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원행정처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스톱 국선변호제도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상고심에 필수적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합치했다. 다만 입법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국회 논의에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향후 실무진 간 정기적 의사소통 외에도, 대법원장과 변협 협회장이 대면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각계각층에 각종 사법제도 개선 작업을 논의하며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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