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교육학자 켄 로빈슨은 저서 ‘학교혁명’에서 “경쟁식 교육은 현재의 지식정보화 사회 및 다양성 사회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켄 로빈슨이 법전원 교육을 전제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은 아니지만, 법전원 역시 ‘학교’인 이상 이러한 논의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현 법전원 교육의 평가방식 적합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절대평가는 절대적인 기준을 기초로 평가하는 방식으로써 개인의 성취도에 초점을 맞춰 자격수준에 미달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데에 적합하다. 반면에 상대평가는 집단 내 상대적인 성취도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춰 한정된 인원에서 선발을 목적으로 할 때 채택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평가대상집단 내에서 경쟁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현재 법전원은 내신성적을 평가할 때 대체로 상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역시 상대평가 방식에 따라 합격 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법전원 제도 역시 상대평가를 전제로 하는 이상 평가방식 자체가 가진 성격에 의해서 논리 필연적으로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단순히 과열경쟁 양상을 띠는 현 법전원 체제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거나 폐해가 심각하다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좋고 나쁨을 따지기 이전에 법전원 제도의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서 상대평가가 적합한 수단인지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법전원 제도의 목적이 개인이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수준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정된 인원에서 법조인 선발을 하는 데에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현 법전원 제도는 법조인의 숫자를 늘려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해 법전원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의문이 든다. 첫째로, 법조인의 숫자를 늘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면 법조인의 수를 한정하는 것을 전제로 상대평가를 취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이다. 둘째로는 집단 내 성취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상대평가의 경우 평가집단 내의 상대적인 정보만 제공할 뿐, 양질의 법률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객관적인 정보도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전원 제도의 목적과 상대평가라는 수단 사이에 적합성이 충분히 인정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벌써 법전원이 도입된 지 10년이 됐다. 이제는 법전원의 목적과 그 수단 사이의 적합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현 법전원 체제가 ‘적합한’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가 아닐까.

 

 

/박주미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1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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