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간 기업 법무 관련 핫 이슈를 몇 가지 꼽으라면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일 것이다.

컴플라이언스란 ‘기업에서 발생 가능한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평가하여 그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그룹 단위의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설치한 대기업집단들이 등장하고 웬만한 규모의 기업은 상당수 컴플라이언스 관련 조직을 갖추는 등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준법 경영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변화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 규제 강화 기조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고, 정권이나 정부의 기조가 바뀔 경우 이런 흐름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여전히 상당수 경영진들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을 불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있으며, 컴플라이언스 시스템과 회사의 발전 간 상관관계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법무부 용역보고서 등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에게 국가적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확립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의 경우, 효과적이고 입증 가능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두는 기업에게 벌금 감경(최대 95%) 혜택을 주는 양형규정(Sentencing Guideline For Organization)의 공표와 민사상 책임 감면 판례(케어마크社 사례)의 확립으로 컴플라이언스가 비즈니스상 핵심 고려사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기업 내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축 및 운영이 행정부 조사와 과징금 산정, 검찰의 기소, 법원의 양형,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등에서 핵심 고려사항이 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컴플라이언스 영역 또한 사내변호사들의 활동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내변호사들 또한 이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류윤교 변호사

서울회·현대모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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