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행정심판법 제50조2 간접강제 명령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행정기관에 이행 지연으로 인한 배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행심위 결정에 따르지 않은 A대학교에 결정 불이행에 따른 지연 배상을 명했다.

앞서 이번 결정의 행정심판 청구인 B씨는 A대학교에 본인의 법전원 입학 최종 점수 등을 공개해줄 것을 청구했다. A대학교는 B씨가 요청한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A대학교가 내린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중앙행심위에 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9월 A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A대학교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가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대학교는 중앙행심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B씨가 다시금 중앙행심위 결정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명해달라며 간접강제를 신청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B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A대학교는 30일 내에 중앙행심위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지연에 대한 배상액으로 청구인에게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 인용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에 따라 그 지연기간만큼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결정 취지를 전했다.

이번 결정을 이끌어 낸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제도는 행정심판 결정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고자 지난 2017년 도입됐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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