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94조에 책임주의원칙 위배 판단

회사 임직원 부당노동행위 처벌 시, 회사 법인도 함께 형사처벌토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제청한 노동조합법 제9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지난 1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제청신청인은 소속 임직원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데 개입했다는 범죄 사실로 공소제기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법인 또는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2008헌가14 결정부터 면책사유를 정하지 않은 법인 양벌규정에 대해 일관되게 위헌을 선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헌재 결정이 나온 즉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판결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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