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5일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다. 중앙행심위원장이 경제적 사유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인정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지난해 11월 제도 도입 후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한 경우는 6건에 불과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의 행정 처분서와 답변서에 국선대리인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안내 책자, 영상 등으로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국선대리인이 약자를 위한 법률도우미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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