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일곱 번째 강의

변협은 지난 10일 제5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일곱 번째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박성원 변호사는 강사로 나서 ‘해상법·해상보험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해상법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박성원 변호사는 해상법을 관장하는 관련 국제기구로서 국제해사기구와 국제해법회, 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있음을 소개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이 편의치적에 관해 국제사법 제8조를 적용한 첫 사례인 점도 설명했다.

박성원 변호사는 “해당 사건 선박은 정황상 선박우선특권을 편의치적 국가의 법률이 아닌 대한민국 법원의 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판례는 배당표상 임금채권이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봤다”고 전달했다.

이후 박성원 변호사는 △화물 인도 시점 △책임 제한 △선박 충돌·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관련법과 사례에 대해 강의했다.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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