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대한변협,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국민과 법관 간 유무죄양형 판단에 대한 인식 차이 좁혀질 것”

국민참여재판 시행률이 10년째 1.5%에 머물고 있다. 각계 전문가가 그 원인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변협은 김종민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 김종민 의원, 이찬희 변협 협회장뿐 아니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지 햇수로 12년째지만 그 활용율은 낮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2267건이 시행됐다. 신청된 5701건 중 2277건은 피고인이 철회했고, 1075건은 법원이 배제했다. 2012년 참여재판법률이 개정됨으로써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살인, 강간치사 등 중범죄 사건에서 모든 합의부 사건으로 확대되었으나 신청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범위를 더욱 넓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하고, 관할 법원도 확대했다.

발제를 맡은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최근 국정농단 등 여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도 영향이 있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된다면 상고법원 도입 문제 등 권력 남용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송오섭 창원지법 거창지원 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국민 상식과 의견을 재판에 반영되게 한다”면서 “국민과 직업 법관 간 유무죄 및 양형 판단에 대한 인식 차이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장호 기자는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시민이 직접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은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좋은 교육 방안”이라고 전했다.

한상훈 교수가 공동 집필한 ‘절차관여자 시각에서 본 국민참여재판 연구보고서’에 실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심원 96%는 국민참여재판이 재판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응답 법관 중 87%는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답변했다.

여운국 변협 부협회장은 “그간 미국식 배심재판 제도를 국민참여재판으로 도입함으로써 사법 신뢰를 제고하는 데 큰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정비하고, 현실적 여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에는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법원 직권이나 검사 신청에 의한 방법, 특정 범죄에 대한 필수적 참여재판 실시 등이 나왔다. 다만 판검사, 변호사 업무 경감, 피고인 인식 제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절차와 배심원 후보자 소환 절차 개선 등 예상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범위 설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희영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국민이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게 국민참여재판”이라면서 “대상사건을 명예훼손죄처럼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건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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