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19일까지 설문조사 실시

지난달 한 법무법인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압수수색 성역이라는 법무법인도 이제 옛말이 됐다. 기업기관 법무팀은 압수수색뿐 아니라 수색영장 없는 자료 임의제출까지 요구받아 왔다.

변협은 변호사 비밀유지권 침해 사례를 모집하기로 했다. 변호사 비밀유지권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변협은 그간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기관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상담을 증거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국세청금융감독원 등은 기업 또는 기관 법무팀, 대형 로펌, 개업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영치해왔다.

비밀유지권을 침해 받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오는 19일까지 변협이 지난 10일 보낸 공문을 통해 사례를 제출하면 된다.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는 공익활동 1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