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언론중재위원회와 업무협약 맺어

언론 보도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 받거나 명예훼손을 당하는 사회적 약자는 이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변협은 지난 10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언중위에 조정·중재를 요청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법률 지원 대상은 △법률지식 및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인해 조정·중재절차에서 출석 및 진술이 곤란한 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심신장애자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으로 한정된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자문변호사단으로 활동하고 싶은 변호사는 지난 11일 변협에서 발송한 공문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마감은 26일. 조정·중재 참여 시 여비 등은 언중위 내규에 따른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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