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체포된 피의자의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 하였다. 동 법률안은 국선변호인 선임 대상자를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피의자를 체포할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기본적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그 운용주체의 독립성문제 등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선다. 더욱이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입법 방향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경제적 어려움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선변호인을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 배치되는 것일 수도 있다. 더욱이 체포피의자국선변호인을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과 변호를 담당하는 법률구조공단이 모두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인 점을 고려하면 제대로 된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고, 성범죄 피해자 변호인이 법률구조공단 소속인 점을 고려하면 성범죄 가해자의 변호사와 피해자의 변호사가 동일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이해상충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피해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우려가 된다.

정부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생각하여 이에 대한 지원 방안과 범죄 피해자 국선 변호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변론은 변호사단체와의 협치를 바탕으로 법무·검찰로부터 독립된 제3의 기구를 통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질 때야 진정한 인권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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