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매년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변호사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9년도 변호사시험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편의지원 제공 대상자를 규정했다.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①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로서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②그 외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자 ③기타 임신, 사고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자가 그 대상이다.

편의 지원 제공 대상자들은 ①원서 접수 시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②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신청을 하고, ③소정의 기간 내에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④이후 증빙서류 확인 과정을 통해 편의 지원 제공 검토 및 통보가 이뤄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은 기본적인 장애인 유형 및 등급에 따라 달리 정해진다. ①일정 유형의 장애인, ②그 외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자 ③기타 임신, 사고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자 ④요청사항 및 진단서 등으로 편의 지원 제공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⑤법무부가 정한 편의 지원 내용 외의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시험위원회의 심의 등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미 법무부가 정한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이 아닌 구체적인 편의 지원 내용을 별도로 결정해야 하는 케이스들의 경우에는 변호사시험 편의 제공 신청 절차가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자’임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본인이 어떠한 편의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처럼 장시간 동안 많은 과목을 치러야하는 시험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시험시간을 부여받을지 여부를 시험 직전이 돼서야 알 수 있다는 것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이들 수험생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에 대한 편의 제공은 이들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여되는 것인 만큼 시기적으로 절대 늦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장애 등의 정도가 중하여 이러한 추가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것이면서, 이미 장애의 정도가 고정적인 수험생이라면 추가적인 편의제공 부여 정도에 대한 결정도 더 빨리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장혜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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