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의 꽃이라 불리는 승진. 회사생활에서 월급 다음으로 중요한 게 승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입사 당시엔 다소 간과하게 되는 부분 역시 승진 제도다. 사내변호사는 다소 특수한 포지션이다 보니 승진 제도도 회사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회사별 승진제도 유형과 승진 관련 유의사항을 필자의 경험 위주로 개괄적으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

회사별 승진제도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사내변호사의 승진 평가를 하는 경우다. 사내변호사는 해당 직급의 승진 시기가 되면 인사평가를 받고 같은 직급 직원들과 경쟁해 승진 여부가 결정된다. 본 제도는 다른 유형들에 비해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승진 누락이 됐을 경우 그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가진 회사들은 사내변호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고, 원한다면 안정적으로 장기 근속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

두 번째 유형은 사내변호사들만을 위한 승진 제도가 별도로 있는 회사이다. 예를 들어, 사내변호사는 일정 기간만 채우면 자동 승진을 하도록 돼 있거나, 특정기간마다 협상을 통해 직급을 조정 받는 경우다.

세 번째는 사내변호사 승진 제도가 아예 없는 경우이다. 1년 계약직으로 사내변호사를 채용하는 회사들이 본 유형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재계약 시 연봉 협상을 통해 연봉을 올릴 수 있는 기회만 있다. 이 경우 사내변호사는 회사 내에서 변호사라는 직급 체계로 분류되는데, 승진 기회도 없지만 승진 누락의 고통 또한 없다.

위 세 가지 유형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떤 제도가 좋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다만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제도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를 알고 입사하면 유용하다. 유의할 점은 같은 그룹사라고 하더라도 계열사마다 제도가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심지어 같은 팀 내에서도 승진 또는 직급체계가 다른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막연히 다른 변호사들과 같은 처우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특히 자신의 경력에 따른 승진 시점은 입사 전에 협의하지 않으면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사 시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최지훈 변호사

서울회·한화케미칼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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