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회와 전남교육청이 지난달 21일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필자는 교육이사로서 도교육청 실무진과 구체적인 협약 내용을 상의 했습니다.

광주회는 외부기관과 업무협약 시 몇 가지 검토기준을 세웠습니다. 첫째, 사회적 약자나 법률문화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둘째,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 봉사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되는지, 셋째, 청년변호사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지, 그 외 공정성 문제는 없는지, 요청기관에서 관련 교육이 가능한지 등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위 기준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 내 다양한 갈등문제에 대해 변호사가 우선적으로 당사자 간 화해·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법률적인 진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선 사업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변호사 참여 수당은 물론, 의견서 등 서류작성 수당 기준, 별도 여비지급 근거 등을 마련했습니다. 위 수당은 국선사건에 준하여 봉사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으면서도 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정했습니다.

전남지역 22개 시·군을 세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 당 단원 8명이 협약 관련 업무를 지원토록 했는데, 권역 당 지원자가 3배수에서 5배수가 될 정도로 회원들의 관심이 컸습니다. 청년변호사들을 우선 고려해 지원단을 확정했고,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가 광주회 회관에서 3월 22일 1차 교육을 실시해 단원의 절반인 12명이 교육이수를 마쳤습니다. 미이수 단원을 위한 2차 교육도 조만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변호사의 사회참여와 봉사는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분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충분한 고찰 없이 체결한 협약에 실효적인 지원이 없어 유명무실화 된다면, 변호사 위상 등 다방면으로 큰 손실입니다. 지원자들의 열정을 이용한 전시사업이라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고민을 담은 이번 업무협약이 여러 회원들과 변호사단체, 특히 청년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나눠봅니다.

/박철 변호사

광주회·법무법인 법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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