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별 계약으로 태아 피보험자 적격 갖춰”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출생하지 않은 태아를 피보험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회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2016다211224)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피고 A씨는 자녀 B가 출생하기 5개월 전 원고 C보험회사와 어린이 CI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청약서 피보험자란에는 ‘태아’라고 기재했다. C보험사는 계약 체결 당일에 A씨로부터 1회 보험료를 납부받고, 보험증권에는 이 날을 보험기간 개시일로 기재했다. 이후 분만 과정에서 B가 뇌손상 등 상해를 입어 A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C보험사는 “태아는 출생시 피보험자가 된다”고 보험약관에 규정돼 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보험약관과 별개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삼는다는 당사자 간 개별 약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합하게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 태아라도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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