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법령 76개가 새로 시행된다. 법제처가 공표한 주요 법령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동수당법, 1일 시행

이달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소득 상위 10%인 가구를 제외하고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해왔다.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부모 소득·재산 상황과 무관하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9월부터는 수당 지급 대상이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초연금법, 1일 시행

만 65세 이상인 저소득자 기초연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 간 ‘소득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20%인 A씨 수입이 10만원일 때, 저소득 기초연금 30만원을 더하면 소비나 저축 등으로 실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40만원이 된다. 그런데 수입이 13만원이어서 소득 하위에 속하지 못한 B씨가 일반 기초연금으로 25만원을 받으면 최종 소득이 38만원이 된다. 저소득 수급자보다 가처분 소득이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역전 방지 감액규정을 두고, 소득 역전에 해당하는 저소득자 기초연금 수급액을 일부 하향 조정해 지급할 방침이다.

 

지역특구법, 17일 시행

오는 17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규제자유특구제도가 도입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법령의 201개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려면 관할 시·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지역 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에 대해 규제 특례도 부여한다.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에 대해서는 ①규제 신속 확인 ②실증을 위한 특례 ③임시허가를 적용한다. 예컨대 현행법상 무인버스가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규제 혜택을 받는다면 규제자유특구 내 일정 구역·기간을 한정해 실제 도로에서 안전성·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번 법 시행으로 국내 신산업 육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도로교통법, 17일 시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작동이 의무화됐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인솔교사가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공무원법, 17일 시행

공직사회 내 성(性) 관련 비위를 바로 잡을 법안이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성범죄 관련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제도를 비롯해 관련 구제책도 마련됐다.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성희롱 또는 성폭력 관련 고충심사 사건은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관할하게 된다. 만약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하거나,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인사혁신처장이 해당 기관명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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