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할 정부 입법안 추진
국민의 권리행사 틀어막는 의도적 배상소송 막아야

국민의 정책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가 의도적으로 거액의 배상소송을 거는 이른바 ‘입막음 소송’ ‘괴롭힘 소송’이 수술대에 오른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가가 국민의 헌법상 권리 행사를 위축시킬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실제 손해를 회복하려는 의도보다는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헌법상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려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법문화에 적합한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20개 이상 주에서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법률’을 시행 중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국가가 승소가능성을 사전에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을 조기에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법률이 도입되면 국가가 부당하게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피고가 겪게 되는 재정적 파탄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발언과 참여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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