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여섯 번째 강의 열려

국제중재 절차를 사례와 함께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 3일 제5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여섯 번째 강의를 열었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윤병철 변호사가 ‘국제중재 -상사중재와 투자중재, 분쟁해결조항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의했다.

강의는 중재절차와 주의 사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윤병철 변호사는 2007년 개인 C가 한국 A 회사 대리인을 사칭해 공급계약서에 서명해 스위스 D 회사가 이에 대한 상품 공급 대금을 청구한 중재 사례를 제시했다. 중재는 LCIA(런던중재법원)에서 진행됐다. 당시 계약 해석과 중재조항 해석, 표현대리 성부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했다. 대리권 존부는 한국법을 준거법이었다. 중재에는 서울중앙지법이 C를 사문서 위조와 사기 유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결과도 제출했다.

윤병철 변호사는 “중재를 진행할 때는 준거법과 중재 시 사용할 언어 등을 설정해야 하는데 본인이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병철 변호사는 “중재사건에서 모든 증인은 모국어로 증언할 수 있다”면서 “보통 정확성을 위해 순차통역을 하지만 증인이 많으면 일부 변호사가 동시통역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녹취록이 정확히 완성되게 돕는다”고 설명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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