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는 2019년 3월 기준으로 1922명이고 등록 건수는 2674건이다. 전문분야 등록은 변호사 업무를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전문성을 더욱 높여 국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문분야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가 공인하는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을 통과하고, 일정 기간의 연수 기간을 거쳐야 한다.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보유하고, 3년 내에 전문 분야의 연수를 1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각 전문분야의 소송을 최소 10건에서 30건 이상을 수행한 뒤에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변호사에게 전문 분야 등록은 다수의 사건을 경험하고 관련 분야의 연수까지 받아야만 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다. 즉, 전문 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는 각 법률의 해석, 구체적 사건에의 적용, 소송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개별 전문 분야의 진정한 전문성을 갖춘 자라는 의미다.

대한민국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해 변호사 수를 증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 분야에 종사하던 분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해 변호사가 되었고 이들은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가가 정당한 방법으로 소송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이 도서관에서 열정을 다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를 우회하여 소송대리권을 취득하려는 시도는 청년들을 좌절시키고 기득권만을 수호하는 행위이며 사법개혁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라 아니할 수 없다.

본질을 호도해 국민을 현혹하고 유사직역 일부에게 특혜를 주며 사법개혁을 후퇴시키고 정당한 절차기 있음에도 이를 우회하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어렵게 사법개혁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사법개혁이 후퇴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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