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에게 있어 현업에 대한 이해는 업무처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금융 분야의 경우 기업금융, 파생거래, 유동화거래 등에서 복잡한 금융구조를 차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거래(Deal)의 구조가 정확히 어떠한지, 또 각 당사자들은 어떠한 이해관계에서 이러한 금융구조에 합의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내변호사가 현업에 높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당사자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또는 규제로 인해 당사자가 합의한 거래구조의 이행이 불가능할 때 손쉽게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평소 다양한 딜을 다뤄보고 관련 서적이나 논문 자료 등을 통해 새로운 거래구조와 금융기법에 대한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다.

한편, 사내변호사는 현업이 검토를 요청한 법률적인 부분에만 매몰되어 의견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률적인 리스크도 해당 딜의 가격 책정(Pricing)에 연동돼 있으므로 수수료와 금리 수준 등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사업장의 해외 건설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준공 리스크의 헷지(Hedge)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금리와 수수료가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처분문서의 문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리스크만 언급하기보다는 시장에서 통상 제공되는 법률적 통제수단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검토하는 딜의 전체적인 법률 리스크를 비교한 뒤 가격 책정 적절성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면 현업의 만족도는 매우 클 것이다. 금융회사의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현업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시각, 경제적인 판단 등을 법무법인 변호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현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내변호사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매일매일 몰려드는 법률검토 요청 속에서 바쁠 수밖에 없는 나날이지만, 틈틈이 업계 동향을 체크하면서 현업을 이해해 나간다면 더 넓은 시각에서 법률 의견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안기문 변호사

서울회·메리츠종합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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