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필자의 이야기로 시작해보려 한다. 필자는 이제 40세를 코앞에 둔 미혼 남성이다. 공자께서는 40세를 불혹(不惑)이라 하여 혹하지 않는 나이라 하셨건만, 그 말씀은 15세에 뜻을 세우고 30세에 홀로 선 그 분의 인생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필자는 아직 살 집은 물론이거니와 빚만 가득하여 경제적으로 이립(而立)은 요원하거니와 직업적으로도 신출내기 티를 채 벗지 못한 4년차 직장인일 뿐이다.

그런데 이런 보잘 것 없는 필자에게 찾아오는 의뢰인들, 그리고 국선 피고인과 그 주변 분들의 상당수는 필자를 하늘 같이 모시며 ‘도와 달라’ ‘잘 부탁드린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등의 말을 하며 깍듯이 필자를 대한다. 필자가 겪은 짧은 경험에 비춰 볼 때, 세상이 많이 변한 현재에도 국민에게 느껴지는 변호사의 지위는 아직 멀고 높은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됐고, 2012년에는 제1회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처음으로 사회에 진출했다. 과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실행한 입법자들의 결단은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거대한 한 축인 사법부의 개혁을 꾀한 것으로서, 헌법의 근간을 변혁하려는 의도와 동시에 국민에게 법조의 문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된 지 만 10년이 지났고, 제1회 변호사시험으로 변호사가 배출된 지도 7년이 지났다. 그 후 변호사 업계는 법률 시장의 과잉공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대전지방변호사회만 하더라도 20년 전에 비해 등록 변호사 수가 7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렇게 변호사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주변인들로부터 받는 대우를 느껴 보니 아직 법조의 문턱은 일반 국민에게 너무나도 높은 턱인 듯하다.

국민은 이렇게 시골 청년변호사조차 어려워하는데 하물며 정치인, 판사, 검사, 고위공무원은 오죽 어려울까. 법조의 문턱이, 권력이 문턱이 더 낮아져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노령화사회로 접어들고, 변호사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은 변호사들의 생계에 있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법조의 문턱을 낮추면서, 변호사들의 생계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방법은 어쩌면 쉬울지 모른다.

아직도 판사·검사의 업무가 과중해서 과로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법조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공무원 충원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부터 그리고 현재도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과거보다는 관공서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느끼게 됐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판·검사의 증원과 변호사의 공무원채용으로 법조의 문턱을 낮추어 국민에게 다가서고, 변호사의 생계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고봉민 변호사·대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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