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복 중심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협약 체결

▲ 사진: 광주지방변호사회 제공

학내 갈등 해결을 위해서 광주 변호사와 전남교육청이 한데 뭉쳤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지난달 21일 전남교육청(교육감 장석웅)과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법률지원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고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학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광주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목포, 순천, 나주 권역별로 각 8명씩 자문변호사 총 24명을 지원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교육법률지원단은 학내 갈등과 원인을 법률적으로 판단해 제시한다. 당사자들이 상호 조정의 성숙한 과정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임선숙 회장은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으로 교육공동체의 관계회복에 적극 협조 하겠다”며 “당사자 간 감정적 갈등으로 인해 소집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도 감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석웅 전남도 교육감은 “교육법률지원단이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학생들 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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