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석 변호사(군법무 8회), 프라미스

이 책에서 필자는 법원 상임조정위원으로서 주재했던 다양한 조정 사례를 부동산 거래 등 19개 분야로 유형화하여 각 사건별로 사실관계 및 조정경과의 개요와 함께 그 조정주문(調停主文)을 소개하였다. 판결주문이 처분권주의 등 소송법칙을 존중하고 기판력, 집행력의 명확화를 위해 전형화된 형식과 간결·정치한 문구로 작성되는 것과 달리, 조정주문은 당사자의 이해와 자발적 이행을 용이하게 하면서 포괄적, 미래지향적 분쟁 해결 방안을 다수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유연성과 다양성을 갖는다.

조정에는 정답이 없다. 다만, 조정자가 평가자(evaluator)가 아닌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소임을 깊이 인식하여 당사자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소한다는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면서 직·간접적인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을 응원할 때, 당사자들은 주체적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원만한 화해 합의로 보답한다. 역지사지하고 관용하는 문화의 확산을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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