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범죄성립 안 해도 위험성 있어 ‘불능미수’

피해자가 술에 만취했다고 착각해 간음했다면, 피해자가 실제 만취하지 않았더라도 준강간 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준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상고심(2018도16002)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박모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이를 따라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간죄는 무죄로 보되, 준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 과정 중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음이 밝혀지자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항거 불능이었다고 볼 수 없어 준강간죄가 성립하진 않지만, 범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2심과 같이 준강간 불능미수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준강간죄로 처벌한다. 또 형법 제27조는 실행 수단이나 대상을 착오해 범행 결과가 발생할 수 없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불능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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