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가 면제받을 수 있는 생계비 인정 한도가 증액됐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와 그 피부양자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명목 면제재산 한도가 기존 900만원에서 111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5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가 개정·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은 개인파산 채무자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행법상 개인파산 채무자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해 채무 변제에 사용돼야 한다. 다만 개인파산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할 경우 6개월분 생계비는 압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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