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다섯 번째 강의
국제사법 개정안 통과되면 국제재판관할 예측 높아져

국제재판 관할 기준에 대한 강의가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달 27일 제5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다섯 번째 강의를 열었다. 이날 석광현 서울대 법전원 교수가 ‘국제민사소송법 개관’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석광현 교수는 “법원이 국제사법 제2조 요청을 구체화함으로써 국제관할규칙을 재정립할 때”라며 “국제재판관할을 다루는 국제사법 제2조를 자의적 판단을 정당화하는 데 남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법원은 과거에 ‘국제재판관할규칙은 곧 토지관할규칙’이라는 공식에 얽매였다”며 “현재는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을 기초로 분쟁사안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재판관할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와 달리 토지관할규칙이 법원 판단에 무관하거나 고려할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전락했다고 본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25일 국제사건 관할 기준을 명확히 할 국제사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국제재판 관할 기준을 영역별로 나눔으로써 우리나라 법원이 어떤 경우에 재판관할을 가지는지 명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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