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오는 6일 오전 9시 30분 창신대학교 5호동 1층 세미나실에서 ‘제283기 조세법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올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열리는 두 번째 특별연수다.

이날 특별연수에서는 백제흠 변호사가 ‘변호사와 조세’를, 이동식 경북대 법전원 교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최근 판례’를, 이전오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가 ‘국세기본법 최근 판례’를, 이중교 연세대 법전원 교수가 ‘소득세법 최근 판례’를 주제로 강의한다.

특별연수에 참석하는 변호사는 전문연수 시간 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이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요건에도 해당된다.

참석하고 싶은 변호사는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 변협 회원전용 홈페이지(biz.koreanbar.or.kr)에서 해당 연수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변협 계좌(신한 100-031-774047)로 수강료를 입금해야 한다. 수강료는 7만 7000원이며, 경남회 이외 지방 회원이나 올해 변협 특별연수 5회 이상 수강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수강료를 송금한 다음날부터 변협 회원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환불은 오는 5일 오후 6시까지 취소해야 가능하며, 환불 마감시간 이후로는 환불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연수 당일 주차는 창신대학교에 가능하다. 주차권은 경남회에서 180명까지 지급 예정이다.

수강료 영수증은 당일 현장에서 배부한다. 전자계산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구글 서식 작성(goo.gl/forms/slrKVG0K12) 후 변협 연수팀(edu@koreanbar.or.kr)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송부하면 된다. 단, 전자계산서는 연수종료일 다음달 9일까지 신청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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