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상호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 제도 정비와 연구발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모델 제공할 것”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법조계와 학계가 뭉쳤다.

변협은 지난달 27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한명관 변호사세종대 교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차 산업과 관련 법 제도를 마련 또는 정비하는 동시에, 법학과 과학기술 등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업무협약식에는 이찬희 변협 협회장을 비롯한 변협 임원 7명과 한명관 회장을 포함한 학회 임원 5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향후 협약에 따라 △학술 연구에 관한 출판물 또는 자료 교환 △학술 활동 및 연구 공동 수행 △양 기관 회원의 상호교류 및 편의 제공 △학술대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 공동 개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화 △제도 개선 사항 논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은 2년간 유효하며, 이의가 없으면 만료 후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날 이찬희 협회장은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변호사뿐 아니라 법원과 검찰 등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모델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명관 회장은 “변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면서 “변협이 하는 모든 일을 법학회 회원들과 함께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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