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상호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 제도 정비와 연구발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모델 제공할 것”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법조계와 학계가 뭉쳤다.
변협은 지난달 27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한명관 변호사세종대 교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차 산업과 관련 법 제도를 마련 또는 정비하는 동시에, 법학과 과학기술 등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업무협약식에는 이찬희 변협 협회장을 비롯한 변협 임원 7명과 한명관 회장을 포함한 학회 임원 5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향후 협약에 따라 △학술 연구에 관한 출판물 또는 자료 교환 △학술 활동 및 연구 공동 수행 △양 기관 회원의 상호교류 및 편의 제공 △학술대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 공동 개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화 △제도 개선 사항 논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은 2년간 유효하며, 이의가 없으면 만료 후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날 이찬희 협회장은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변호사뿐 아니라 법원과 검찰 등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모델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명관 회장은 “변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면서 “변협이 하는 모든 일을 법학회 회원들과 함께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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